노후 준비를 위해 연금저축과 IRP에 가입하는 직장인과 자영업자가 늘고 있습니다. 세액공제 한도를 정확히 이해하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.
연금저축과 IRP 세액공제 기본 개념 이해하기


노후 준비를 위해 연금저축과 IRP에 가입하는 직장인과 자영업자가 늘고 있습니다. 세액공제 한도를 정확히 이해하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.

연금저축과 IRP는 각각 세액공제 한도가 다릅니다. 연금저축 단독으로는 최대 600만원까지 납입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IRP는 단독으로 최대 9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. 하지만 두 계좌를 합산하면 최대 900만원 한도로 제한됩니다.
구분 | 연금저축 단독 한도 | IRP 단독 한도 | 합산 한도 |
|---|---|---|---|
| 최대 납입액 | 600만원 | 900만원 | 900만원 |
| 세액공제율 | 15% 또는 12% | 15% 또는 12% | 15% 또는 12% |
| 대상 | 개인 | 개인 및 퇴직금 운용자 | 개인 및 퇴직금 운용자 |

2025년부터 연금저축과 IRP 세액공제 한도에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. 기존 합산 한도 900만원에 ISA 계좌 만기 후 연금계좌로 이전 시 추가 300만원 한도가 신설됩니다.
항목 | 2024년 이전 | 2025년 이후 변경 |
|---|---|---|
| 연금저축 및 IRP 합산 한도 | 900만원 | 900만원 |
| ISA 계좌 이전 추가 한도 | 없음 | 300만원 추가 가능 |
| 총 세액공제 한도 | 최대 900만원 | 최대 1,200만원 |

연금저축과 IRP 세액공제 한도를 최대한 활용하려면 납입 계획과 급여 수준에 따른 공제율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연간 최대 한도 내에서 납입액을 조절해 세액공제 혜택을 최대화하세요. 급여 수준에 맞춰 공제율을 고려해야 합니다.
총 급여 5500만원 이하라면 15% 공제를, 초과 시 12% 공제를 적용받아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세요.
ISA 만기 자금을 연금저축이나 IRP로 이전해 추가 300만원 한도를 확보하는 방법을 활용하세요.

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납입액이 있어야 하며 결정세액이 남아 있어야 환급이 가능합니다. 또한 납입 후 5년 이상 유지하고 만 55세 이후에 수령해야 합니다.
연금저축과 IRP에 실제 납입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.
세액공제는 납부할 세금이 있어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.
최소 5년 이상 유지해야 하며 중도 해지 시 불이익이 발생합니다.
만 55세 이후부터 연금 형태로 수령해야 세액공제 혜택이 유지됩니다.
연금저축과 IRP 세액공제 한도는 혼동하기 쉽습니다. 단독 한도와 합산 한도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각각 별도 한도지만 합산 시 900만원으로 제한됩니다.
두 계좌 납입액을 합쳐 최대 900만원까지만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.
ISA 계좌 만기 후 연금계좌 이전 시 300만원 추가 한도가 생겨 총 1,200만원까지 세액공제 가능해집니다.
연금저축과 IRP는 합산해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한도가 적용됩니다.
2025년부터 연금저축과 IRP 세액공제 한도가 통합되어 총 700만원으로 조정됩니다.
한도 초과 납입분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한도 내에서 납입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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